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파동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by 두마리 4 2025. 2. 16.

지난 한 학기 동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활동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2024년에 처음 생겼다. 한 달에 두어 건 정도했다. 관련 학생이나 보호자들과 면담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나름 할 만했다.

 

학교 폭력이란 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신체, 언어, , 사이버),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1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등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심리 치료, 6호 출석금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있다. 이 중 1, 2,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삭제된다.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호와 7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호는 4년간 보존한다. 9호는 영구 보존한다.

 

학교폭력담당주무관으로부터 사안을 배정받으면, 피가해 관련 학생의 최초 진술서와 사안접수보고서를 받는다. 이를 보고 먼저 사건을 상상하고 추론해본다.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와 면담할 내용을 정리한다. 해당 학생의 입장에서 사건의 요지를 정리한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할 때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를 구상한다. 질문을 구상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가능성 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유의한다.

 

관련 학생 면담을 할 때 챙겨야 할 서류와 증거 자료 등의 체크리스트를 준비한다. 보호자 확인서, 진단서, 그밖의 증거 자료 등은 목록을 미리 적어서 체크를 해가며 챙겨야 빠트리지 않는다.

 

사안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나 가해 학생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한다. 한 문장에 한 가지 내용만으로 가급적 단문으로 작성한다. 행위의 주체가 한 번 나왔더라도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고 고유명사를 써 줌으로 가해와 피해 주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사건 경위는 사건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이를테면 욕설과 폭력 행위가 있으면, 두 개의 소제목으로 나눠 정리한다.

 

진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언어 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담임이나 학급 반장 등의 진술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 보고서에 이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경우에는 동의를 얻고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공백 포함 1,279)

별별챌린지 847일차

 

 

'일상의 파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논 이야기  (0) 2025.02.18
바쁜 하루  (1) 2025.02.17
신년운  (0) 2025.02.13
파초  (0) 2025.02.12
봉우리  (0) 2025.02.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