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지난 한 학기 동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활동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2024년에 처음 생겼다. 한 달에 두어 건 정도했다. 관련 학생이나 보호자들과 면담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나름 할 만했다. 학교 폭력이란 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신체, 언어, 성, 사이버),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1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등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심리 치료, 6호 출석금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
202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