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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몽괘] 황제사경

by Hey01 2023. 1. 6.

황제사경黃帝四經- 국차(國次)

 

 

 

본 장은 겸병전쟁과 전후처리에 관한 원칙을 논하였다. 전쟁은 반드시 상대국이 응징 받을 만한 죄를 범한 경우에만 행하고, 점령지에 대해서는 현자에게 땅을 분봉하고 재물을 탐하지 말고 기존의 풍습과 제도를 존중하며 점령지 백성을 함부로 사역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으로 점철된 전국시기 전후처리와 점령지지배는 전쟁 못지않은 노력을 요하는 난제에 속했다. 본 장은 점령지처리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나라가 정상적인 질서를 잃게 되면 사직이 크게 불안해진다. [공벌하는 나라가] 뺏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면 [빼앗긴] 나라는 끝내 망하지 않는다. [공벌하는 나라가] 천극(天極)을 다하지 못하면 쇠약해진 나라가 다시 창성한다. 타국을 응징하는 일이 명분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게 된다. 마땅히 응징 받을 만한 죄를 범하거나 멸망되어야 할 나라를 공벌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폐허로 만들 수 있다. 타국을 점령하고 나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하늘의 공업이라고 말한다.

하늘과 땅은 사사로움이 없고 사계절은 멈추는 법이 없다. 하늘과 땅은 각자의 자리에 위치하고, 성인은 이를 본받아 다스릴 뿐이다. 천극(天極)을 벗어나고 천당(天當)을 위배하면 하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어떤 사람이 힘을 다해 하늘을 이기고자 할 때는 삼가 피하여 대적하지 말라. 천도가 되돌아와 상대를 이기는 때가 오면 그에 따라서[] 함께 행동해야 한다. 먼저 굽히다가 나중에 펴고, 반드시 천극을 다해야 하며 하늘의 공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를 겸병하고 나서 그 도성과 성곽을 수리하고 그 나라의 궁실을 차지하고, 그 나라의 음악을 듣고, 그 나라의 재물을 탐하고, 그 나라의 자녀를 처첩으로 삼는 것을 두고 크게 거슬러 황폐해지는 길이라 하며 나라가 위태로워져 패망에 이른다. 그러므로 오직 성인만이 능히 天極을 다하고 능히 天當을 운용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의 도는 세 계절의 공업을 넘지 않는다. 공업을 이루고도 그치지 않는다면 몸에 위험이 닥치고 재앙이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이 공벌할 때는 다른 나라를 겸병하고 나서 그 나라의 성곽을 허물고, 그 나라의 종과 북을 불태우고, 그들의 재물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자녀를 돌려 보내고, 그 토지를 나누어 현자를 봉하여 다스리게 하는 것이니, 이를 하늘의 공업(天功)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공업이 이루어져 사라지는 일이 없으며, 뒤에 재앙을 만나지도 않는다.

 

[형살의 계절에] 양의 정령을 행하여 음의 기운을 침해하지 말고 [경작의 계절]에 음의 정령을 행하여 양의 기운을 침해하지 말고, 토지를 [함부로 훼손하여] 손상시키지 말고, [백성을 부리는데] 부대끼게 하지 말고, 당파를 나누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형살의 계절에] 양의 정령을 행하여 음의 기운을 침해하면 하늘이 그 빛을 빼앗고, [경작의 계절에] 음의 정령을 행하여 양의 기운을 침해하면 토지가 황폐해지고, 토지를 [함부로 훼손하여] 손상시키면 하늘이 재해를 내리며, 사람들이 부대끼면 사방으로 떠돌게 되고, 당파를 나누어 차별하면 안팎으로 서로 공격하게 된다.

 

[형살의 계절에] 양의 정령을 행하여 음의 기운을 침해하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경작의 계절에] 음의 정령을 행하여 양의 기운을 침해하면 기근이 들고, 토지를 [함부로 훼손하여] 손상시키면 땅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부대끼면 백성을 잃게 되고, 당파를 나누어 차별하면 혼란에 빠지게 되니, 이것을 다섯 가지 거스름[오역五逆]이라고 한다. 다섯 가지 거스름이 모두 일어나 □□□□□땅의 질서를ᆢᆢ. 기존의 제도를 개변하고 통상의 법도를 어지럽히며, 멋대로 법령을 만들거나 변경하고 어기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몸에 위험이 닥치고 재앙이 내리게 되니 이것을 두고 천극(天極)을 벗어나고 천당(天堂)을 저버렸다고 말한다.

황제사경黃帝四經- 군정(君正)

겸병전후의 단계적 점령지 통치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심에 합하는 정치를 행해야 한다. 민심에 합하는 정치란 우선 그들의 풍속을 존중해주고 생산을 통한 수입증가를 보장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과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한다. 부세 징수를 절제하고 농사를 빼앗지 않음은 물론 공정한 상벌시행을 통해 국법의 권위를 몸으로 느끼고 외경심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백성들은 호령이 발포되는 즉시 명령에 따르는 습속이 형성되어 정령과 군율에 절대 복종하게 되고, 전쟁터에서는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된다고 하였다.

 

 

[점령 후] 1년째는 그들의 풍속에 따르고, 2년째는 그들 중 유덕자를 임용하고, 3년째는 백성들에게 이득이 있게 하고, 4년째는 호령(號令)을 하달하고, 5년째는 형률로 다스리고, 6년째는 백성들이 외경심을 갖게 되고, 7년째는 [전쟁] 징발할 수 있다. 1년째에 그들의 풍속을 따르면 그곳 백성들의 생활규범을 알게 된다. 2년째에 그들 중의 유덕자를 임용하면 백성들이 힘써 일하게 된다. 3년째에 부세를 거두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이득이 있게 된다. 4년째에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이 외경심을 갖게 된다. 5년째에 형률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 요행을 바라지 않게 된다. 6년째에 □□□하면 □□□□하게 된다. 7년째 백성들을 전쟁에 징발하면 강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들의 풍속에 따른다는 것은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다. 유덕자를 임용한다는 것은 그들을 아끼고 권면하는 것이다. 이득이 있게 한다는 것은 산림수택을 개방하고 관()과 시()의 세금을 경감하는 것이다.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백성들을 십()과 오()'로 조직하고, 현능한 자와 불초한 자를 가려 구별하는 것이다. 형률로써 다스린다는 것은 사죄(死罪)를 범한 자를 사면하지 않는 것이다. □□□ □□□□. 징발이 가능하다는 것은 백성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다는 것이다. 일단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집결하여 상부의 명령에 따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상하가 단결하고, 백성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아야만 비로소 나라를 지키고 적과도 싸울 수 있다.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수행하는 것은 풍속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권면하는 것은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요역에] 동원해 농사일에 힘쓰게 해도 백성이 따르지 않음이 없는 것은 그것이 때에 맞기 때문이다. 상을 받아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죄를 받아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상과 벌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귀천의 구별을 두는 것은 현능한 자와 불초한 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의복의 규정을 서로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귀천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라에 도적이 없고 속임수와 거짓이 발생하지 않고 백성에게 간사한 마음이 없는 것은 의식이 풍족하고 형벌이 반드시 그대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넉넉한 국력으로 나라를 수비한다면 공략당하여 빼앗기는 일이 없고, 부족한 국력으로 타국을 공략한다면 도리어 자신을 공격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늘에는 죽이고 살리는 때가 있고, 나라에는 죽이고 살리는 정령(政令)이 있다. 하늘이 [만물을] 살리는 때를 따라서[] 살려야 할 것을 기르는 것을 ()이라고 하고, 하늘이 만물을 죽이는 때를 따라서 죽여야 할 것을 치는 것을 ()라고 한다. 문과 무를 병행하면천하가 복종할 것이다.

 

'文武'와 관련하여 관자는, “덕은 봄에 시작하여 여름에 자란다. 형은 가을에 시작하여 겨울에 행한다. 형벌과 덕택이 때를 잃지 않으면 사계절이 한결같고, 형벌과 덕택이 올바른 방향을 떠나면 계절이 이에 역행한다. 그러면 일을 하더라도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큰 재앙이 있다". “법이란 천지의 위치를 본받고 사계절의 운행을 본떠 만든 것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사계절의 운행에는 추위와 더위가 있어 성인은 이를 본받아 를 두었다.ᆢᆢ 나고 자라는 일은 이고, 거두어 저장하는 일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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